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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자격조건 조회

가즈아99 2020. 10. 12. 10:52


긴급생계비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합니다. 오늘 10월 12일부터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긴급생계비 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회만 한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요지지원금 청년특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등 기존 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안됩니다. 





따라서 기존 긴급생계비 지원 내역에 지원금 받은 내역이 있다면 또 다시 중복으로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을 기존에 받은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온라인 신청은 오늘 10월 12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서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증빙 자료에 대한 내역은 관련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에 문의 전화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올해 7월~9월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보다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비교 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지난해 같은 기간 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 올해 1~6월 우러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 가구의 소득은 신청자의 제출 자료와 근로 소득,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별 재산 조건은 지역별로 달라지며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재산만 자격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지원금은 1회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입니다. 




긴급생계비 신청 요일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현재 신청자가 몰려 복지로 사이트가 폭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월요일은 끝자리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해당 요일을 잘 살펴보고 주민등록번호 해당하는 끝자리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과 신청 요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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